규약

제 1 장 총 칙

제1조 [명칭]

이 연합은 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주지부”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“경실련 전주지부” 또는 “전주경실련”이라고 약칭한다.

 

제2조 [목적]

이 연합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,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 [소재]

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, 사무실은 전주지역에 둔다.

 

제 2 장 사 업

제4조 [사업]

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
1. 조사연구

2. 시민조직

3. 시민교육

4. 홍보, 선전

5.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

6. 시민행동

7.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 

제 3 장 회 원

제5조 [자격 및 종류]

1. (회원)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.

2. (후원회원)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.

 

제6조 [의무]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연합의 규약과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

2.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
4.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

 

제7조 [권리]

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

2.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회원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단, 총회일 기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제8조 [포상]

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.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.

 

제9조 [징계]

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, 정권,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

 

제10조 [가입, 자격상실, 징계절차 등]

회원의 가입 및 징계,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
 

제 4 장 조 직

제11조 [총회]

① (지위)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
② (소집)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첫째 주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. 다만,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회원 1/4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③ (의결)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(권한)

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

2. 공동대표, 감사, 집행위원의 선출

3. 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

4. 결산 및 예산의 승인

5. 규약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

 

제12조 [집행위원회]

① (지위)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
② (구성)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.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소집)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④ (권한)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1.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

2.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

3. 예산,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

4.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

5. 각 위원회의 장의 임면

6. 사무국(처)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

7.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

⑤ (의결)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3조 [공동대표]

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.

 

제14조 [감사]

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.

 

제15조 [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]

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, 지도위원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 

제16조 [사무처(국)]

1. 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처(국)을 설치하고 사무처(국)장이 이를 총괄한다.

2. 사무처(국) 내부의 부서 설치는 사무처(국)장이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.

3. 사무처(국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

 

제17조 [조직위원회]

1. 이 연합의 회원 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,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.

2. 조직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.

3.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

 

제18조 [정책위원회]

1.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.

2.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정책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.

3.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

 

제19조 [사업기구]

1. 이 연합의 상시적인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,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.

2. 각 사업기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,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

3. 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 

제20조 [특별위원회]

1. 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,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.

2.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.

 

제21조 [임기]

① (임기) 이 연합의 공동대표, 감사의 임기는 2년,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, 사무처(국)장은 3년으로 한다. 단,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.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.

② (연임제한) 공동대표 및 감사,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③ (겸직의 제한)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직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
④ (임원의 결격)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.

 

제22조 [후원회]

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

제23조 [위임]

이 연합의 총회,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.

 

제 5 장 재 정

제24조 [재정의 일반원칙]

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.

 

제25조 [수입]

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, 특별모금, 사업수익, 후원금 등으로 한다.

 

제26조 [회계년도]

이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 

부 칙

제1조 [규약준수의무]

이 연합의 모든 지부경실련은 표준규약 제1조 [명칭], 제2조 [목적], 제3조 [소재], 제6조 [의무], 제7조 [권리], 제11조 [총회], 제12조 [집행위원회], 제17조 [조직위원회], 제18조 [정책위원회], 제21조 [임기]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 

제2조 [규약개정]

이 연합의 창립총회이후 규약개정에 있어 규약준수의무의 조항에 관한 사항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제3조 [준칙]

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실련규약 및 결의, 지역경실련협의회의 결의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.

 

제4조 [효력발생]

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고 중앙<경실련>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부 칙

제1조 [효력발생]

이 규칙은 제25기 7차 상임집행위원회(2014.8.18)의 가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